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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및 납부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및 납부 안내
작 성 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02/23/ 조   회 355
첨부파일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개요 및 납부기간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2016.12.31.기준)
❍ 부과기간 : 2017. 7. 1. ~ 12. 31.(후납제)
❍ 납부기간 : 2018. 3. 16 ~ 3. 31.(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 연납 신청(해당 연도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시 부과금의 10% 감면)
❍ 신청자격(두가지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① 2017. 12. 31.기준 남구에 주소등록이 되어 있는 분
② 차량명의이전,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계획이 없으신 분(2018. 6. 30.까지)
❍ 신청기간 : 2018. 3. 26.(월)까지
❍ 신청방법 : 남구 환경위생과 방문 또는 전화(수시접수)

※ 연납신청하시고 납기 내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종전대로 연 2회 납부로 자동 변경되어 일시납부에 대한 10%의 감면을 받을 수가 없으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간단e납부
▷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 은행납부 : 현금입출금기(CD/ATM), 창구
- 인 터 넷 : 위택스(www.wetax.busa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인터넷 뱅킹
- 신용카드 납부 :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에 납부자별로 부여된 부산은행 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
❍ 전화납부
▷ ARS 1544-1414(유료) ⇒ 과태료 등 세외수입납부(2번) 선택


문의처 : 남구 환경위생과 (☎607-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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