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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및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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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18/02/23/ | 조 회 | 355 |
첨부파일 | |||||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개요 및 납부기간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2016.12.31.기준) ❍ 부과기간 : 2017. 7. 1. ~ 12. 31.(후납제) ❍ 납부기간 : 2018. 3. 16 ~ 3. 31.(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 연납 신청(해당 연도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시 부과금의 10% 감면) ❍ 신청자격(두가지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① 2017. 12. 31.기준 남구에 주소등록이 되어 있는 분 ② 차량명의이전,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계획이 없으신 분(2018. 6. 30.까지) ❍ 신청기간 : 2018. 3. 26.(월)까지 ❍ 신청방법 : 남구 환경위생과 방문 또는 전화(수시접수) ※ 연납신청하시고 납기 내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종전대로 연 2회 납부로 자동 변경되어 일시납부에 대한 10%의 감면을 받을 수가 없으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간단e납부 ▷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 은행납부 : 현금입출금기(CD/ATM), 창구 - 인 터 넷 : 위택스(www.wetax.busa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인터넷 뱅킹 - 신용카드 납부 :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에 납부자별로 부여된 부산은행 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 ❍ 전화납부 ▷ ARS 1544-1414(유료) ⇒ 과태료 등 세외수입납부(2번) 선택 문의처 : 남구 환경위생과 (☎607-4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