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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제도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3/13/ 조   회 210
첨부파일
재산등록제도

1. 대상 공직자 :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2. 등록대상재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 재산,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과 외국 소재 재산 포함
※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가능

3. 재산의 등록시기

○ 최초등록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정기변동신고 :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
○ 수시변동신고 : 등록기준일의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4. 재산의 등록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정부의 부·처·청은 그 부·처·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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