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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군수품 신고 및 자진 반납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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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남구관리자 | 등록일 | 2018/03/05/ | 조 회 | 282 |
첨부파일 | 홍보전단지.hwp (418 kb) |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부정군수품 신고 및 자진 반납 관련 안내입니다. - 기간 : 2018. 3. 2. ~ 3. 30.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홍보전단지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