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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11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알림)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2017년 11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알림
작 성 자 생활보장과 등록일 2017/10/31/ 조   회 470
첨부파일 부양의무자기준완화홈페이지게재자료.hwp (2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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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부터 노인, 장애인 가구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지원대상: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완화내용: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단,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70%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신청
□ 신청기간 : 2017.11.1.부터 연중 상시 신청
□ 문 의 처 : 동 주민센터 및 남구청 생활보장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확인 바랍니다.

2017년 11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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