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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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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17/10/31/ | 조 회 | 470 |
첨부파일 |
부양의무자기준완화홈페이지게재자료.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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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부터 노인, 장애인 가구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지원대상: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완화내용: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단,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70%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신청 □ 신청기간 : 2017.11.1.부터 연중 상시 신청 □ 문 의 처 : 동 주민센터 및 남구청 생활보장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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