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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10.2) 지정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해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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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남구관리자 | 등록일 | 2017/09/11/ | 조 회 | 418 |
첨부파일 | |||||
정부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과 가정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 도모를 위해 10월 2일(월)을 관공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2일(월) 승용차요일제를 임시 해제합니다. 가. 해제일자 : 10월 2일(월) 임시공휴일 나. 근 거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의2(운영시간) 2항에 의거 적용 제외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