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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빈병) 보증금 반환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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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청소행정과 | 등록일 | 2017/08/21/ | 조 회 | 6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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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반환제도 안내 「빈용기보증금」제도란? ▷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보증금 포함 제품의 라벨에 표시된 재사용표시와 바코드 등을 통해 신․구병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함 - 보증금액이 표기된 라벨이 훼손된 경우에는 구병 반환금으로 인정 ○ 재사용 불가능한 빈병은 환불을 거부 할 수 있음 - 보증금은 사용한 그대로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육안으로 확인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음 - 빈병이 깨지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의 이물질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환불거부 가능 ○ 특별한 이유없이 빈병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영수증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수량과 관계없이 빈병을 반환받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 반환하는 빈병이 판매중인 빈병보증금과 같은 종류일 경우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판매중인 같은 종류의 빈병을 판매처에 관계없이 전액 돌려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빈병 반환 요일·시간을 특정하여 지정하여서는 안 됨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4 및 별표5에 따라 소매업자는 영업시간 내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환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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