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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안내
작 성 자 남구관리자 등록일 2016/06/02/ 조   회 925
첨부파일 붙임3.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블로그).hwp (563 kb) 전용뷰어

아직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자를 말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재외국민 또는 ‘15.1.22.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주민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을 발급 받는것입니다.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4cm, 3.5×4.5cm)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민간)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운전면허증 및 여권은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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