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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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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3/02/28/ | 조 회 | 253 |
첨부파일 | |||||
『2023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 사업목적: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지원대상: 2022년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 ※ 연식이 오래된 GHP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교체 권고) - 지원가능 GHP 모델: 12개 모델(모델명은 업무처리지침 확인) - 지원내용: GHP에 부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설치단가의 90%(국비 1,750천원, 시비 1,400천원, 자기부담금 350천원) ▷설치단가: GHP 1기당 3,500천원(부가가치세, GHP 수리검사 및 성능확인검사 비용 포함) ※ 세부내용은 업무처리지침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