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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대면진료 이용방법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비대면진료 이용방법 안내
작 성 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2/29/ 조   회 139
첨부파일 (인포그래픽)비대면진료이용방법안내.jpg (5086 kb) 전용뷰어
비상진료 시기에 병,의원 이용하기 안내입니다.

비상진료 시기에 병·의원 이용하기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2024. 2.23.~)
비대면진료, 어떻게 이용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1.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2. 비대면진료신청
3. 사전문진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건강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
의료기관: 환자 본인 여부 &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등 확인
4. 비대면진료 실시
환지: 진료 필요 정보 제공
의사: 화상진료가 원칙!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파악&진찰
5. 처방전 발금 & 전송
의사: 필요시 처방전 발급(최대90일)
환자: 처방전 전송(약국지정)
의료기관: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팩스, 이메일 등)
6. 조제 & 의약품 전달 *조제 가능한 약국은 약국지킴이약국 (www.pharm114.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약사: 조제가능여부 확인, 환자ㄱ와 의약품 수령 방식 등 협의·결정(방문 또는 재택 수령), 의약품 조제,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의약품 전달
*본인 및 대리수령이 원칙! 다만,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재택수령 가능(처방약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진계존속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준용함)

비대면진료 이용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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