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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 성 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4/03/07/ 조   회 87
첨부파일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신청서등서식.hwp (72 kb) 전용뷰어
❍ 사업기간: 2024. 3. 8.(금) ~ 12.(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사업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 지원금액
- 철거(주 택): (우선가구)전액지원, (일반가구)최대 700만원/동
- 철거(비주택): 면적 200㎡이하 전액지원 ※ 축사, 창고에 한함
- 개량(주 택): (우선가구)최대 1,000만원/동, (일반가구)최대 300만원/동
❍ 우선지원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가구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물 대장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우선지원가구 증명서 1부(신청인이 우선지원가구에 해당될 경우)
- 신청인과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1부, 임대차 계약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구 환경위생과(☎607-43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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