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 공무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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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세무2과 이현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 성 자 정명희 등록일 2023/03/20/ 조   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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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하구에 거주하는 구민입니다.
2020년 7월, 저희 가족은 세대주인 남편이 조합원 자격이 해당되어 사하구지역에 있는 신축아파트 조합원 물건을 한채 매수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조합사무실로 제출하고 사하구청의 검토결과를 기다리던 중 저희가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30년이 넘은 31평 구축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 소식은 황당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남구 우암동에 있는 2.7평 가량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곳은 부모님과 시동생이 쭉 사시던 곳이었으며, 이미 20년 전에 부모님들은 모두 돌아가시고 현재 시동생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시동생에게 상속 등기를 했어야 하는데 무지한 저희는 그냥 시동생이 살고 있으니까 시동생 소유라는 생각만 하고 이에 대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답니다. 이 것이 장남인 저희 남편에게 자동 승계가 되어 국토부 자료에는 저희 남편은 집이 두채인 결과였지요.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온 가족이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했고,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사하구청 상담 등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직장인인 저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신경을 쓰던터라 식음을 제대로 못해 건강도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동생이 계속 납부해온 공과금 자료를 들고 남구청 세무2과를 찾아갔으며, 저희 남편의 소유가 아님을 증명해 달라고 담당자님께 호소아닌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공과금 표지에는 시동생이름이 적혀있었고 괄호를 하여 이미 고인이 된 시아버지 존함이 적혀 있었음)
이 때 세무1과에 근무하시던 이현화님께서 저의 사정을 전해 들으시고 찬찬히 서류를 살피시더니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상속포기소급의 효'라는 2018년에 개정 시행된 규정인데, 미처 상속등기를 못한 사람들이 소급하여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려 준 은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찾지 못한 문건을 남구청 이현화님께서 찾아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2년전에 입주하여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늦게나마 오늘 구청 홈페이지를 노크하여 그 분을 칭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현화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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