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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희망뱅크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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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주민복지과 | 등록일 | 2019/06/07/ | 조 회 | 2280 | ||||||||||||||
접수시작일 | 접수마감 | ||||||||||||||||||
첨부파일 | |||||||||||||||||||
ꏅ 사업개요 ○ 수행기관 : 부산광역자활센터(융자 신청서 접수) ○ 사업규모 : 5억원▷하반기 사업비 확대 예정 ○ 접수기간 : ‘09.3.16~3.27(예정) ꏅ 지원대상 ○ 자활공동체 : 기초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구청장․․군수의 융자 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 ○ 저소득 개인 ․ 자립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긴급복지 지원법」지원대상 및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여성 가장의 경우 특례 대상으로 우선 선정 ꏅ 융자요건 ○ 금 리 : 연 고정금리 2% ○ 융자한도 ․ 자활 공동체 : 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전세점포 임대 최대 1억원 ․ 저소득 개인 : 운영자금 혹은 점포임대 최대 2천만원 ○ 상환기간 :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 ꏅ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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