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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도 안내
작 성 자 주민복지과 등록일 2008/12/26/ 조   회 2176
접수시작일 접수마감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hwp (65 kb)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도 안내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요건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휴업․직업훈련․휴직․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기간


휴업․훈련․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훈련은 90일 연장 지원 가능), 인력재배치는 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


지급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유지조치실시(사업주)→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사실관계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지원센터)


기    타


첨부파일 참조



문의 : 부산지방노동청 기업지원과 (☎051-86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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