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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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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주민지원과 | 등록일 | 2011/09/02/ | 조 회 | 1556 |
첨부파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 (94 kb) |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67호(2011.7.4.)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근거 마련(제24조) -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별표1의3) * 건강보험과 달리 등록할 필요 없음 - 처방기간은 90일 이내, 소모성 재료의 처방 개수는 1일 4개 이하 - 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신설(별지 제12호의4 서식) ○ 시행일 : 2011.7.4(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으로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