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의료급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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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의료급여제도 안내 (만75세 이상 어르신 완전틀니가 보험 적용됩니다)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만75세 이상 어르신 완전틀니가 보험 적용됩니다
작 성 자 주민지원과 등록일 2012/06/25/ 조   회 1938
첨부파일 의료급여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hwp (21 kb) 전용뷰어
○ 대상 : 만75세이상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1937.7.1.이전 출생자)

○ 지원시기 : 2012.7.1.부터

○ 지원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금속이 들어간 틀니는 급여제외)

○ 틀니비용 : 잇몸당 975,000원
   
    ※ 본인부담 : 건강보험 50%(의원급 487,500원)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 무상수리기간 : 틀니 장착후 3개월 동안 6회(진찰료만 부담)

○ 보험적용기간 : 7년(적용기간내 재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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