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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5세 이상 어르신 완전틀니가 보험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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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주민지원과 | 등록일 | 2012/06/25/ | 조 회 | 1938 |
첨부파일 | 의료급여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hwp (21 kb) | ||||
○ 대상 : 만75세이상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1937.7.1.이전 출생자) ○ 지원시기 : 2012.7.1.부터 ○ 지원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금속이 들어간 틀니는 급여제외) ○ 틀니비용 : 잇몸당 975,000원 ※ 본인부담 : 건강보험 50%(의원급 487,500원)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 무상수리기간 : 틀니 장착후 3개월 동안 6회(진찰료만 부담) ○ 보험적용기간 : 7년(적용기간내 재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