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안내(2013.04.22시행) | |||||
---|---|---|---|---|---|
작 성 자 | 주민지원과 | 등록일 | 2013/05/09/ | 조 회 | 1546 |
첨부파일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안내-20130422시행.hwp (48 kb) | ||||
1. 시행일 : 2013년 4월 22일 2. 변경내용 - 한방 의료급여기관(한방병원,한의원)이용 가능 ㅁ해당상병: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 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산후풍) - 1일 사용한도 금액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