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의료급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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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급여 연장승인 안내(선택병의원제도))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의료급여 연장승인 안내(선택병의원제도)
작 성 자 생활보장과 등록일 2014/11/07/ 조   회 1152
첨부파일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의료급여일수의 상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4(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의료급여 일수 상한일수


❍        의료급여일수 :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
   ❍ 1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 일수 
















구분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기타질환


급여일수


각 질환별 365


각 질환별 365


각 질환별 365


모두 합산하여 365


의료급여 연장승인


            ❍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구분


등록희귀
난치성질환


등록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기타질환


종류


백혈병,만성신부전 등


,화상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 등


등록희귀,등록중증,고시질환 제외한 모든질환(감기,관절염,고지혈증 등)


급여일수


365


365


365


365


연장승인


+90


+90


+90


+90×2


상한일수


455


455


455


545


 


심 사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통보

□ 문의처 :  대연,용당동 (607-4506)
                 우암,문현동 (607-4507) 
                 용호,감만동 (607-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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