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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연장승인 안내(선택병의원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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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14/11/07/ | 조 회 | 1152 | |||||||||||||||||||||||||||||||||||
첨부파일 | ||||||||||||||||||||||||||||||||||||||||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의료급여일수의 상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4(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 의료급여 일수 상한일수 ❍ ❍ 의료급여일수 :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 의료급여 연장승인 ❍ ❍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 심 사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