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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도입과 관련,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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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주민지원과 | 등록일 | 2010/12/06/ | 조 회 | 1693 |
첨부파일 |
1. 등록제 운영방안 (최종).hwp (224 kb)
2.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관련 Q&A(최종).hwp (32 kb) 3. 희귀난치성질환코드 및 등록기준.xls (1292 kb) [별지 제20호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_1.hwp (4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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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도입과 관련,
가. 의료급여기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판정 받고 보장기관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5년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 나.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환자가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별지20호)” 신설 다. 시행일 :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 * 행정예고시 예고된 시행일(’10.11.1)이 ’10.12.1로 바뀐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의 보장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대상 세부 지침, Q&A 자료 및 의료급여/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 비교표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