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의료급여제도 안내

home주민복지 > 저소득복지 > 의료급여제도 > 달라진 의료급여제도 안내
주민복지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롭게이용허락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도입과 관련,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도입과 관련,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작 성 자 주민지원과 등록일 2010/12/06/ 조   회 1693
첨부파일 1. 등록제 운영방안 (최종).hwp (224 kb) 전용뷰어
2.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관련 Q&A(최종).hwp (32 kb) 전용뷰어
3. 희귀난치성질환코드 및 등록기준.xls (1292 kb) 전용뷰어
[별지 제20호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_1.hwp (42 kb) 전용뷰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도입과 관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2호, 2010.10.29) 개정



○ 주요개정내용


가. 의료급여기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판정 받고 보장기관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5년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


나.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환자가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별지20호)” 신설


다. 시행일 :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


 * 행정예고시 예고된 시행일(’10.11.1)이 ’10.12.1로 바뀐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의 보장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대상 세부 지침, Q&A 자료 및 의료급여/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 비교표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