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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고시 제2010-9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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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주민지원과 | 등록일 | 2010/12/06/ | 조 회 | 1780 |
첨부파일 |
[고시제2010-98호] 고시문.hwp (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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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214]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레모둘린주사) [399] Cinacalcet HCl 경구제(품명:레그파라정 25mg, 75mg)
[241]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유트로핀주 등) [421] Rituximab(품명:맙테라주) [439]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2×107개 이상(품명:칼로덤) [439] Abatacept 주사제(품명:오렌시아주 250mg)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휴미라주)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 [439] Infliximab 제제(품명:레미케이드주) [629] Levofloxacin 경구제(품명:레보펙신정 등) ※ 시행일 : 2010월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