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의료급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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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의료급여제도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고시 제2010-98호])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고시 제2010-98호]
작 성 자 주민지원과 등록일 2010/12/06/ 조   회 1780
첨부파일 [고시제2010-98호] 고시문.hwp (32 kb) 전용뷰어
[고시제2010-98호] 별지.hwp (265 kb) 전용뷰어
[고시제2010-98호] 변경대비표.hwp (178 kb) 전용뷰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고시 제 2010-9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

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신설 2항목


[214]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레모둘린주사)


[399] Cinacalcet HCl 경구제(품명:레그파라정 25mg, 75mg)



○ 변경 8항목


[241]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유트로핀주 등)


[421] Rituximab(품명:맙테라주)


[439]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2×107개 이상(품명:칼로덤)


[439] Abatacept 주사제(품명:오렌시아주 250mg)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휴미라주)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


[439] Infliximab 제제(품명:레미케이드주)


[629] Levofloxacin 경구제(품명:레보펙신정 등)


※ 시행일 : 2010월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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