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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약물사용 실시간 확인하여 국민건강 보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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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주민지원과 | 등록일 | 2010/12/07/ | 조 회 | 1517 |
첨부파일 |
DUR 안내문.hwp (36 kb)
DUR캠페인 광고.wmv (4790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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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서비스(DUR) 전국 확대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2월 1일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병용금기), “중복으로 먹는 약”(중복처방)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DUR*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 및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11.3.31까지 전국 의원·약국으로 확대, 병원급 이상은 ‘11.12.31까지 확대
※ 경기도 고양시(‘09. 5월∼) 및 제주도(‘09. 11월∼)에서 시범사업 실시 중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처방의약품(비급여 의약품) 정보도 금번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여 제공한다. 향후에도 의약품 등의 안전 정보, 적정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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