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 안내 (장애인보장구 관련) | |||||
---|---|---|---|---|---|
작 성 자 | 주민지원과 | 등록일 | 2010/12/31/ | 조 회 | 1523 |
첨부파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개정령.hwp (74 kb)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hwp (24 kb)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9호) 및 관련 고시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2010.12.15일자로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 등록된 업소 및 품목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근거 마련 ○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 범위 확대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모품 배터리 급여지원 근거 마련 ○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주요 개정내용 ○ 장애인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급여 대상을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까지 확대
※ 시행일 : 공포일(2010.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