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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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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주민지원과 | 등록일 | 2011/03/22/ | 조 회 | 1495 |
첨부파일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문(2011-29).hwp (31 kb)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호, 2010. 3. 2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