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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11-35]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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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주민지원과 | 등록일 | 2011/04/01/ | 조 회 | 1559 |
첨부파일 |
임신출산진료비등의의료급여기준및방법(고시)일부개정안(최종).hwp (18 kb)
임신출산_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전문)(최종).hwp (2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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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를 붙임과 같이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 1일 사용가능한 이용권 사용범위 확대(4만원→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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