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의료급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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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의료급여제도 안내 ([고시 2011-35]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고시 2011-35]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안내
작 성 자 주민지원과 등록일 2011/04/01/ 조   회 1559
첨부파일 임신출산진료비등의의료급여기준및방법(고시)일부개정안(최종).hwp (18 kb) 전용뷰어
임신출산_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전문)(최종).hwp (22 kb) 전용뷰어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O 주요개정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 1일 사용가능한 이용권 사용범위 확대(4만원→6만원),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시 1일 사용범위 제한 삭제



  O 시 행 일 : '11. 4. 1
  O 적 용 례 : 확대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자부터 적용하며, 1일 사용가능한 이용권 사용범위 및 입원 진료시 사용범위 제한 삭제는 시행일 당시 지원금이 남아있는 자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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