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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 제한 등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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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주민지원과 | 등록일 | 2010/04/05/ | 조 회 | 1482 |
첨부파일 | |||||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법 제15조제1항제1호) -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15조제1항제3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가짐 -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함 -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 부정사용자 : 부당이득금 징수 (법 제23조) - 타인대여자 :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5조)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