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 유형별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의료급여를 행하며, 유형별 기준액 이내에서 지원 ※ 등록된 장애와 관련된 보장구만 지급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77종
지원금액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가 전액 |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가의 85% |
지원절차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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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 청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수급자격결정신청, 보장구처방전제출)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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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 시ㆍ군ㆍ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ㆍ부적격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수급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읍ㆍ면ㆍ동에 의뢰하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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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장구 구입 |
○ 보장구 제작ㆍ판매업자에서 보장구 구입
※ 보장구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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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장구 검수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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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구입비용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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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구입비용지급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지체없이 지급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ㆍ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제작ㆍ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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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후점검 |
○ 급여지급 후 1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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