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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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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주민지원과 | 등록일 | 2010/04/05/ | 조 회 | 1626 |
첨부파일 | |||||
- 긴급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출산한 자녀당 250,000원 지원 포함)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 1일 5,640원 -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질환자가 산소치료처방전에 따라 등록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 - 임차에 한함 - 1종 수급권자 : 120천원/월 - 2종 수급권자 : 102천원/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