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 ․ 검사, 치료 등)을 제공
병의원, 약국 이용시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자격변동(의료급여 1종→2종, 의료급여→건강보험)이 있을 시에는 꼭 병의원, 약국에 알려야 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의 원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의뢰
(의료급여의뢰서)
→
←
회송
(의사소견서) |
병 원
종합병원 |
의뢰
(의료급여의뢰서)
→
←
회송
(의사소견서) |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진료기관
(25개 기관) |
1단계 : 1차 의료기관 - 의원, 보건기관
2단계 : 2차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3단계 : 3차 의료기관 -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 (25개기관)
부산대, 고신대, 인제백병원 (부산 3개기관)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소용된 비용의 총액은 100/100 본인부담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자 /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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