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의료급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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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급여 비용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도 운동)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의료급여 비용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도 운동
작 성 자 주민지원과 등록일 2010/06/23/ 조   회 1657
첨부파일
 

 내 용


 ❍ 신고자 :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의료급여기관 종사자(내부고발) 등


 ❍ 신고방법 및 절차


   ►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 방문, 인터넷․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보장기관, 공단, 심평원에 신고


   ► 증빙서류 : 진료내역통보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사본 등


 ❍ 보상금 지급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내역에 한하여 지급


 ❍ 보상금 지급


    ►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 6천원 지급


    ► 2만원 이상인 경우 :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50% 지급


    ► 단, 보상금의 최고 한도는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허위․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허위․부당 청구 신고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


 ❍ 보상금 지급기관 : 보장기관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수급권자 아닌 자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병․의원 및 약국의 고의성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 단순 착오 청구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 허위․부당청구 환수기관부담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


   ► 보상금 지급예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수급권자가 직접 부담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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