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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비용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도 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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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주민지원과 | 등록일 | 2010/06/23/ | 조 회 | 1657 |
첨부파일 | |||||
❍ 신고자 :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의료급여기관 종사자(내부고발) 등 ❍ 신고방법 및 절차 ►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 방문, 인터넷․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보장기관, 공단, 심평원에 신고 ► 증빙서류 : 진료내역통보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사본 등 ❍ 보상금 지급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내역에 한하여 지급 ❍ 보상금 지급 ►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 6천원 지급 ► 2만원 이상인 경우 :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50% 지급 ► 단, 보상금의 최고 한도는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허위․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허위․부당 청구 신고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 ❍ 보상금 지급기관 : 보장기관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수급권자 아닌 자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병․의원 및 약국의 고의성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 단순 착오 청구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 허위․부당청구 환수기관부담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 ► 보상금 지급예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수급권자가 직접 부담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담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