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의료급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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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암환자 등록기간 종료 및 재신청 안내
작 성 자 주민지원과 등록일 2010/08/18/ 조   회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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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암환자 등록기간 종료 및 재신청 안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성 강화 및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암환자 등록 본인부담 경감기간(5년) 만료 전 재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5년의 등록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암환자는 등록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이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예) 2005년 9월 1일부터 암 등록을 실시한 등록암환자는 2010년 8월 31일로 5년의 등록기간이 만료되므로 2010년 9월 1일부터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 종료


◈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②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③ 수술, 항암․호르몬․방사선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복용중인 경우



 ◈ 재신청 시기


 :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등록기간 만료되기 한 달 전부터 가능


 예) 2010.8.31일 등록기간 만료자는 2010.8.1일부터 신청가능



 ◈ 재신청 방법


 :의료급여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등록신청서”1부를 환자 또는 대리인이 남구청을 방문하여 제출(팩스 또는 우편 송부 가능)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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