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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전 진료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2010.9.7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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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주민지원과 | 등록일 | 2010/09/07/ | 조 회 | 1537 |
첨부파일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hwp (13 kb)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 주요개정 내용 저소득층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위해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 공 포 일 :‘10. 9. 7.(화) ○ 시 행 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적 용 례 :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자부터 적용 ○ 구비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 임신사실증명서 ○ 제 출 처 : 구청 주민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