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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증권 예치현황(24년3월분)
부 서 명 건축과 전화번호
등록일 2024/04/15/ 조   회 16
첨부파일 하자보증보험증권대장-2024년3월.xlsx (44 kb) 전용뷰어
■ 하자보수보증금이란?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시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등)에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자보증기간내 하자가 발생시 입주자가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여도 보수하여 주지 않을 경우 하자보증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에 하자보수비를 청구하여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한 것.

■ 제1단계 : 하자보증금 예치증서(하자보증서, 보험증권 등) 명의변경
건축주 ⇒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첨부하여 구청에 사용승인 신청
구청장 ⇒ 사용승인후 예치증서 보관
입주자 ⇒ 입주자동의서 첨부하여 예치증서 명의변경신청
구청장 ⇒ 입주자에게 예치증서 인계 ⇒ 입주자는 예치증서 인수 (보증기간, 보험약관 등 확인)

■ 제2단계 : 하자발생시 처리절차 (입주자) - 건축주에게 하자발생통보 및 보수요구 하자보수 미이행시 ⇒ 입주자가 하자보증금 예치된 금융기관에 하자보수비 청구 하자보수 이행시 ⇒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건축주가 하자보증금 수령

■ 금융기관에 하자보수비 청구시 구비서류(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
1. 하자보증금 청구서
2.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3. 하자발생내역 및 하자발생부분 현장사진
4. 건축주에게 발송한 하자보수요청서 사본
5. 견적서 및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세한 사항은 하자보증금 예치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문의처 : 남구청 건축과 (☎ 607-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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