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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부 서 명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6/08/11/ 조   회 856
첨부파일 [서식_4]_유가보조금_지급한도량_변경_신고서[1].hwp (15 kb) 전용뷰어
[서식_2]_화물자동차_유류구매_내역_명세서[1].hwp (12 kb) 전용뷰어
[서식_3]_위·수탁차주_변경_사실_통보서.hwp (32 kb) 전용뷰어
[서식_4]_유가보조금_지급한도량_변경_신고서[1].hwp (15 kb) 전용뷰어

2016년 8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16.9 1 ~ 2016. 9.12

 

신청대상 : 일반,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지급내용 : 2016. 8월분 유류사용분

 

지급단가 : 경유 345.54/, 엘피지 197.97 /

 

신청장소 : 남구 교통행정과 유가보조금담당(607-4491)

 

구비서류 : 보조금신청서, 통장사본, 위수탁계약서사본, 주유내역서

 

(세금계산서(사본) 및 거래명세표(원본),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 등)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출시 신용카드 복사본 제출(복사본글자가 보이도록 복사)

 

주의사항

 

- 화물복지카드 사용자는 신청불가(타 카드사용 포함)

- 카드분실, 교체 및 사업양도양수 등 카드발급 신청기간 중 사용량만 신청 가능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운송종사자격증,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등)을 갖춘

경우만 유가보조금 지급가능함.

- 위와 같은 서류신청 사유발생시 전월에 대해 다음월초 신청

- 카드발급신청일부터 교부시까지 기간만 서면신청(2012.6.20 변경지침)

 

지급일자 : 2016.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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