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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행복도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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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소개
1. 처분일시 : 2016.08.02.
2. 처분대상 : 아이존 pc방
3. 업 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4. 위반사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에 의거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5. 조치사항 :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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