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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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 교통행정담당 | 전화번호 | ||
등록일 | 2016/01/11/ | 조 회 | 612 | |
첨부파일 | ||||
승용차요일제 참여 안내 - 자동차세 10%(연납시 10%, 제휴카드 3%)경감, 공영주차장주차요금 50%경감, 영화의 전당 관람료 1,000원 할인, ◈ 추진배경 ❍ 자동차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에너지 및 시간 절감 ◈ 추진개요 ❍ 시행일시: 2010. 10. 1.부터 ❍ 대상차량: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 시행방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참여자가 지정한 특정 요일의 오전 7시 ~ 오후 8시까지 차량 미운행 ❍ 신청요령: 구․군, 읍․면․동, 차량등록사업소 방문(거주지와 무관) 또는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green-driving.busan.go.kr) 신청 ☞ 공무원이 직접 전자인증표 부착 ◈ 참여혜택 ❍ 자동차세10%경감, 공영주차장50%경감, 교통유발부담금30%경감, ☞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공공청사․공영주차장 진입 ◈ 제외차량 ❍ 경차, 장애인사용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동차, 긴급용․보도용․외교용․군용․경호용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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