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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안내
부 서 명 교통행정담당 전화번호
등록일 2016/01/11/ 조   회 612
첨부파일

승용차요일제 참여 안내


- 자동차세 10%(연납시 10%, 제휴카드 3%)경감,


      공영주차장주차요금 50%경감, 영화의 전당 관람료 1,000원 할인,
 
자동차보험 8.7%(운행정보확인장치 부착), 기타(주유, 정비, 미용, 외식 등) -


 


추진배경


❍   자동차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에너지 및 시간 절감


과는 물론 대기오염 감소로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에 기여


 


추진개요


시행일시: 2010. 10. 1.부터


대상차량: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승합차


시행방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참여자가 지정한 특정 요일의


오전 7~ 오후 8시까지 차량 미운행


신청요령: ,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거주지와 무관)


또는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green-driving.busan.go.kr) 신청


공무원이 직접 전자인증표 부착


 


참여혜택


❍  자동차세10%경감, 공영주차장50%경감, 교통유발부담금30%경감,


제휴카드 사용시 자동차세
3%, 자동차보험료 8.7%인하(운행정보확인장치
구입
부착시),

민간 할인 가맹점 요금 할인 등


☞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공공청사공영주차장 진입
제한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등 제외)
5회 이상 운휴일 차량 운행하거나 전자인증표 훼손 등 위반시 혜택중지취소


 


제외차량


❍   경차, 장애인사용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고엽제후유의증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동차, 긴급보도외교경호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타시도

제외차량도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 가능함(주차요금 할인 등 중복혜택 안됨)






자료제공 :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행정과


051) 607-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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