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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 현황
부 서 명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0516074391
등록일 2024/03/08/ 조   회 34
첨부파일 2024년어린이활동공간현황.xlsx (31 kb) 전용뷰어
○ 관련법령 : 환경보건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관리대상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2)「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5)「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교실만 해당한다)
6)「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유기 기구)
7)「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완구제공영업소

○ 관리방법
▷ 확인검사 제도 운영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 확인검사 대상
가.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를 포함함)
나.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한 경우(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이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 예) 비품창고를 보육실(33㎡이상)로 변경하는 경우
다. 활동공간을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 지도점검 실시
- 검사시기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증축,수선한 후 30일 이내(관련법에 의해 인가 또는 변경인가인 경우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반영)
- 점검내용 : 환경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료의 표면, 도료 및 마감재, 목재 방부제, 합성고무 바닥재, 바닥재로 사용된 토양에 대해서 수행
(어린이놀이시설 합성고무바닥재 및 바닥재로 사용된 토양도 지도점검대상에 포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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