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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안내(한국주택금융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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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경제진흥과 | 등록일 | 2017/06/14/ | 조 회 | 326 |
첨부파일 | 한국주택금융공사.hwp (52 kb) | ||||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