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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계측소 사전신고 안내(부산지방해양수산청)
작 성 자 남구관리자 등록일 2016/06/02/ 조   회 516
첨부파일 별표1계측소신고서.hwp (15 kb) 전용뷰어
컨테이너화물계측소사전신고및운영안내.hwp (19 kb) 전용뷰어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계측소」사전신고 안내

〇 신고 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계량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컨테이너 총중량을 계측할 수 있는
장비와 정보 시스템(인터넷)을 구축한 사업자
〇 신고 접수 기간 : 2016.4.20 ~ 2016.7.1
〇 접수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〇 신고서 주요작성 요령(붙임)
- 신청인란의 사업장 주소는 계량증명업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기준 명시
- 계량기 규격은 계근대 계량범위와 길이, 폭 명시(예 50ton(10kg)3m x 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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