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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변경 신고
작 성 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6/11/15/ 조   회 312
첨부파일 67.[별지제7호서식](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변경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변경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협동조합 변경 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협동조합의 정관, 소재지, 명칭, 임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본 1부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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