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여가,재가) 변경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여가,재가) 변경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주민복지과 |
사무내용 |
노인복지시설을 폐ㆍ휴지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
처리기간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공채매입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신청서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사용권 증명 서류 1부
3.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시설 및 설비기준, 직원배치기준 적정여부 확인 등 |
처리흐름도 |
|
유의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