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고용관계 종료)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고용관계 종료)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사무내용 |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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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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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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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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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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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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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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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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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소속공인중개사(자격증,실무교육수료증,인장-팩스접수 불가) 중개보조원(직무교육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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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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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 |
유의사항 |
○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수료하여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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