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home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고용관계 종료)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작 성 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16/11/18/ 조   회 709
첨부파일 [별지제11호서식][소속공인중개사또는중개보조원¸소속공인중개사(고용¸고용관계종료¸인장등록)]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고용관계 종료)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고용관계 종료)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소속공인중개사(자격증,실무교육수료증,인장-팩스접수 불가) 중개보조원(직무교육수료증)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
유의사항 ○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수료하여햐 함.
목록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