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변경)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변경) 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사무내용 |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또는 등록인장을 변경한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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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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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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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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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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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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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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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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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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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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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 |
유의사항 |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을 등록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며,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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