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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변경) 신고
작 성 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16/11/18/ 조   회 549
첨부파일 [별지제11호의2서식][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등록인장변경)]신고서(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hwp (34 kb) 전용뷰어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변경)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변경) 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또는 등록인장을 변경한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
유의사항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을 등록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며,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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