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가족친화과 |
사무내용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시 처리하는 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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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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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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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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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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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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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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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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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의 정관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5.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1. 건축물대장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
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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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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