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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작 성 자 건축과 등록일 2023/06/29/ 조   회 123
첨부파일 [별지제29호서식]주택관리업등록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hwp (40 kb) 전용뷰어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접수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의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
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건축과) → 주택관리업자 등록
유의사항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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