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
접수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사무내용 |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의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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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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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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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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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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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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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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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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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 |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건축과) → 주택관리업자 등록 |
유의사항 |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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