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계속대부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공유재산 계속대부 신청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재무과 |
사무내용 |
공유재산을 대부받아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속 대부신청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
처리기간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공채매입 |
|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처리흐름도 |
접수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 대부 가부 결정 ⇒ 대부계약 체결 통보(4일이내) ⇒ 대장정리 |
유의사항 |
대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 기간만료 1개월전에 자산관리부서에 갱신대부계약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