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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차주 변경 사실 통보
작 성 자 교통관리과 등록일 2023/12/14/ 조   회 364
첨부파일 위수탁차주변경사실통보서(서식).hwpx (36 kb) 전용뷰어
위수탁차주 변경 사실 통보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위수탁차주 변경 사실 통보서 접수부서 교통관리과 처리부서 교통관리과
사무내용 화물복지카드 발급 검토 시 화물차주의 수급자격에 변동 여부 확인 후 승인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제19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위수탁차주 변경 사실 통보서 ○ 위수탁계약을 증빙하는 서류(위수탁 계약서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청서 내용 확인 후 접수 처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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