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장비 설치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
접수부서 |
보건정책과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사무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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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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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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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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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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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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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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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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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별지 제15호의13서식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2.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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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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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접수 → 검토 → 결재 → 응급장비 설치 등록 |
유의사항 |
○ 응급장비 제조사,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설치위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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