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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0/08/30/ 조   회 130
첨부파일 [별지제15호의16서식]응급장비(양도¸폐기¸이전)신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0 kb) 전용뷰어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 접수부서 보건정책과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사무내용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양도·폐기·이전 할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별지 제15호의16서식에 따른 응급장비 양도ㆍ폐기ㆍ이전 신고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결재 → 응급장비 변경 등록
유의사항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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