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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영화업 폐업신고
작 성 자 문화예술과 등록일 2017/11/22/ 조   회 330
첨부파일 [별지제5호의2서식]영화업폐업신고서.hwp (41 kb) 전용뷰어
영화업 폐업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영화업 폐업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문화예술과
사무내용 영화업(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 상영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신고하여야 할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영화업 폐업신고서
2. 영화업 신고필증 원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수리
유의사항 영화업 신고필증 분실 시 분실 사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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