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사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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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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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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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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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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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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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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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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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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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4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고시 제5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석면 해체ㆍ제거 결과 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ㆍ처리 관련 자료,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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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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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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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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