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사무내용 |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하고자 하는 자가 제작시설, 장비의 명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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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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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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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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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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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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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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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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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1부.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3.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4.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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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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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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